조직위원회 정관(운영규칙) 개정
2018.04.14 23:02
jiiaf
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겸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
조직위원회 정관(운영규칙)
제정 2016. 2. 24.
개정 2018. 3. 12.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정관(운영규칙)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은 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겸 대한민국환경디자인대전(이하 “예술제”라 한다)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치) ① 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“지리산국제환경예술제 겸 대한민국환경디자인대전 조직위원회”(이하 “조직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② 조직위원회는 한국조형예술원 지리산생태아트파크 (이하 “예술원” 이라 한다) 내에 둔다.
③ 조직위원회는 예술제 개최 주관기관으로서 예술제 집행을 총괄한다.
제3조(약칭표기) ① 대회의 약칭표기는 “지리산국제예술제”라 한다.
② 조직위원회의 약칭표기는 “지리산국제예술제 조직위”라 한다.
제4조(영문표기) ① 예술제의 영문표기는 “Jirisan(Mt.) International Arts Festa and Award 2000(해당년도표기)”(약자 : JIIAF 2000)로 한다.
② 조직위원회의 영문표기는 “Jirisan(Mt.) International Arts Festa and Award 2000 Organizing Committee”(약자 : JIIAFOC)로 한다.
제2장 조직위원회
제5조(조직위원회) ① 조직위원회에 2인 이내의 공동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.
②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장에게 범위를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④ 집행위원장은 한국조형예술원(KIAD) 지리산생태아트파크 국제예술제위원장으로 한다.
⑤ 조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⑥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예술총감독과 예술감독 등을 겸할 수 있다.
⑦ 조직위원회 기구는 [별표 1]과 같다.
제6조(명예대회장) 조직위원장은 성공적인 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명예대회장을 추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.
제7조(고문) 조직위원장은 예술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사회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8조(집행위원회) ① 조직위원회 내에 상임이사회인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위원회를 주재하며,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집행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조직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9조(지원위원회) ① 조직위원장은 성공적인 예술제 개최와 조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장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0조(조직위원 및 전문위원) ①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단장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단장 및 전문위원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1조(운영지원단) ①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운영과 예술제 개최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.
② 단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운영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운영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2조(행정 지원단) ① 예술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, 하동군 등 행정기관에 행정 지원단 등을 둘 수 있다.
② 행정 지원단 등은 환경부, 하동군 등 행정기관에서 설치․운영하되, 조직위원회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.
제13조(심사위원회) ①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(이하 “공모전”이라 한다)의 심사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심사위원장은 공모전 해당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10인 이내에서 실무분과를 구성․운영할 수 있다.
⑤ 조직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14조(사무국) ① 예술제 개최 및 조직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홍보팀, 공모전운영팀, 예술제운영팀 등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장은 조직위원회 사업에 대하여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사무국의 소관 업무는 [별표 2]와 같다
제15조(운영본부) ①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본부를 둘 수 있다.
② 운영본부의 구성․운영은 조직위원장이 정한다.
제3장 문서관리
제16조(문서의 기안 등) ① 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생산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“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/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 조직위원장”으로 한다.
② 기관명과 발신명의의 표시 형식은 별지 제1호의 서식과 같다.
제17조(인장)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[별표 3]의 인장을 사용한다.
제4장 예술제 운영
제18조(수입금 처리) 예술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찬조금 또는 기부금(후원금 등)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리는 관련 법령 및 내규를 따른다.
제19조(행사진행) 조직위원장은 행사진행에 필요한 통역요원 및 도우미,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식대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.
제20조(예술제) ① 예술제 및 공모전 운영 방법, 공모전 요강, 초대작가 운영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②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집행 및 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분야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③ 조직위원장은 경제적이고 원활한 대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련단체 및 사업체로부터 시설장비․공구․물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5장 보 칙
제21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계 및 제반 업무처리는 한국조형예술원(KIAD) 지리산생태아트파크 국제예술제위원회 내규에 따른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폐지일) 이 규칙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에 폐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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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영리민간단체 지리산국제예술제 회칙(정관)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 이 단체의 명칭은 ‘지리산국제예술제’라 한다.
제2조 (목적)
이 단체는 지리산국제예술제 겸 대한민국환경디자인대전(이하 “예술제”라 한다)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향후, 다양한 문화예술과 공연콘텐츠서비스를 지원하고 문화예술인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 전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
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지리산 생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및 콘텐츠 기획제작사업
2. 환경생태 예술 콘텐츠의 기획 제작사업
3. 문화예술 공연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지원
4.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권리지원
5.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
6.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·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원 및 임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
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 (임원의 구성)
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대표조직위원 1인, 대표조직위원을 포함한 조직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, 감사 1인을 둔다.
제9조 (임원의 선임)
① 대표조직위원, 조직위원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
① 대표조직위원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조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조직위원 유고 시에는 미리 조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조직위원은 조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조직위원회 또는 대표조직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조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조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3장 조직위원회 및 총회
제13조(조직위원회의 구성)
① 조직위원회에 2인 이내의 공동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.
②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장에게 범위를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④ 집행위원장은 한국조형예술원(KIAD) 지리산생태아트파크 국제예술제위원장으로 한다.
⑤ 조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⑥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예술총감독과 예술감독 등을 겸할 수 있다.
⑦ 조직위원회 기구는 [별표 1]과 같다.
제14조(명예대회장)
조직위원장은 성공적인 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명예대회장을 추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.
제15조(고문)
조직위원장은 예술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사회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16조(집행위원회)
① 조직위원회 내에 상임이사회인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위원회를 주재하며,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집행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조직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7조 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조직위원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조직위원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대표조직위원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 (의결정족수)
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9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제20조 (회의록)
조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조직위원이 기명 날인한다.
제3장 지원 및 고문위원회
제21조(지원위원회)
① 조직위원장은 성공적인 예술제 개최와 조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장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22조(조직위원 및 전문위원)
①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단장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단장 및 전문위원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23조(운영지원단)
①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운영과 예술제 개최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.
② 단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운영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운영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24조(행정 지원단)
① 예술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, 하동군 등 행정기관에 행정 지원단 등을 둘 수 있다.
② 행정 지원단 등은 환경부, 하동군 등 행정기관에서 설치․운영하되, 조직위원회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.
제25조(심사위원회)
①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(이하 “공모전”이라 한다)의 심사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심사위원장은 공모전 해당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10인 이내에서 실무분과를 구성․운영할 수 있다.
⑤ 조직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4장 회계 및 재정
제26조 (재산의 구분)
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7조 (수입금)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제28조(행사진행)
조직위원장은 행사진행에 필요한 통역요원 및 도우미,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식대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.
제29조(예술제)
① 예술제 분야 및 공모전 방법, 시상내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②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집행 및 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분야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③ 조직위원장은 경제적이고 원활한 대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련단체 및 사업체로부터 시설장비․공구․물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30조 (출자 및 융자)
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제31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6장 보칙
제32조 (정관변경)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3조 (해산 및 합병)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4조 (잔여재산의 귀속)
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기관,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제35조 (운영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계 및 제반 업무처리는 한국조형예술원(KIAD) 지리산생태아트파크 국제예술제위원회 내규에 따른다.
부 칙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6월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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