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직위원회 정관(운영규칙)
2016.03.26 11:55
jiiaf
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겸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
조직위원회 정관(운영규칙)
제정 2016. 2. 24.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겸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(이하 “예술제”라 한다)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설치) ① 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“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겸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 조직위원회”(이하 “조직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② 조직위원회는 한국조형예술원 지리산생태아트파크 (이하 “예술원” 이라 한다) 내에 둔다.
③ 조직위원회는 예술제 개최 주관기관으로서 예술제 집행을 총괄한다.
제3조(약칭표기) ① 대회의 약칭표기는 “지리산국제예술제”라 한다.
② 조직위원회의 약칭표기는 “지리산국제예술제 조직위”라 한다.
제4조(영문표기) ① 예술제의 영문표기는 “Jirisan(Mt.) International Arts Festival and Award 2016”(약자 : JIIAF 2016)로 한다.
② 조직위원회의 영문표기는 “Jirisan(Mt.) International Arts Festival and Award 2016 Organizing Committee”(약자 : JIIAFOC)로 한다.
제 2 장 조직위원회
제5조(조직위원회) ① 조직위원회에 2인 이내의 공동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둘 수 있다.
②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장에게 범위를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
④ 집행위원장은 한국조형예술원(KIAD) 지리산생태아트파크 국제예술제위원장으로 한다.
⑤ 조직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⑥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예술감독을 겸임할 수 있다.
⑦ 조직위원회 기구는 [별표 1]과 같다.
제6조(고문) 조직위원장은 예술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사회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7조(집행위원회) ① 조직위원회 내에 상임이사회인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위원회를 주재하며, 집행위원회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집행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조직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8조(지원위원회) ① 조직위원장은 성공적인 예술제 개최와 조직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장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9조(조직위원 및 전문위원) ①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 단장과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단장 및 전문위원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 및 전문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0조(운영지원단) ①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운영과 예술제 개최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을 둘 수 있다.
② 단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운영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조직위원장은 운영지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11조(행정 지원단) ① 예술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, 하동군 등 행정기관에 행정 지원단 등을 둘 수 있다.
② 행정 지원단 등은 환경부, 하동군 등 행정기관에서 설치․운영하되, 조직위원회와 협조체계를 유지한다.
제12조(심사위원회) ① 조직위원장은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(이하 “공모전”이라 한다)의 심사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조직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.
④ 심사위원장은 공모전 해당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10인 이내에서 실무분과를 구성․운영할 수 있다.
⑤ 조직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13조(사무국) ① 예술제 개최 및 조직위원회 운영 관련 제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기획홍보팀, 공모전운영팀, 예술제운영팀 등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장은 조직위원회 사업에 대하여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사무국의 소관 업무는 [별표 2]와 같다
제14조(운영본부) ①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본부를 둘 수 있다.
② 운영본부의 구성․운영은 조직위원장이 정한다.
제 3 장 문서관리
제15조(문서의 기안 등) ① 예술제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생산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“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/ 대한민국환경생태디자인대전 조직위원장”으로 한다.
② 기관명과 발신명의의 표시 형식은 별지 제1호의 서식과 같다.
제16조(인장)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[별표 3]의 인장을 사용한다.
제 4 장 예술제 운영
제17조(수입금 처리) 예술제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 및 찬조금 또는 기부금(후원금 등)에 대한 회계처리 및 관리는 관련 법령 및 내규를 따른다.
제18조(행사진행) 조직위원장은 행사진행에 필요한 통역요원 및 도우미,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나 식대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.
제19조(예술제) ① 예술제 분야 및 공모전 방법, 시상내역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② 조직위원장은 예술제 집행 및 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분야별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.
③ 조직위원장은 경제적이고 원활한 대회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, 관련단체 및 사업체로부터 시설장비․공구․물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 5 장 보 칙
제20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계 및 제반 업무처리는 한국조형예술원(KIAD) 지리산생태아트파크 국제예술제위원회 내규에 따른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폐지일) 이 규칙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에 폐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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